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6조 우편물의 처분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다음 조 제36조우편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