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2014.6.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다음 조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