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제4장 우편물의 취급

법령 우편법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