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다음 조 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