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제7장 벌칙

법령 우편법 제7장 벌칙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