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다음 조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