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급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19>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다음 조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