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다음 조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