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조정위원회 및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조서의 작성 다음 조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