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조서의 작성)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조정위원회 및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다음 조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