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다음 조 제15조조정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