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