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1. 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조정장: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