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①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