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9조(조정장)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9조(조정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의 판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