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2.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3. 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4.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의 판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② ③ ⑤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조정위원회 다음 조 제10조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