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다음 조 제24조조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