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8조 대표당사자이 법령제34조 이의신청이 법령제34조 이의신청이 법령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이 법령제40조 조정위원회 및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다음 조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