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다음 조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