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조 조정기관이 법령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다음 조 제7조조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