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조정절차 다음 조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