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