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