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조정위원회 및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조정 전의 처분 다음 조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