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다음 조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