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제3절 기관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3절 기관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