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2전입 다음 조 제28조의4개방형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