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