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