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23조의2(임원의 해임)제3장 연구회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