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