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가공무원법제33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다음 조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