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23.8.8>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2013.7.16>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