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가공무원법제33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상가임대차법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다음 조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