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6차별금지 다음 조 제28조신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