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