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2.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