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평등의 원칙 다음 조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