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주택임대차법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 다른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 시행령제9조 상가건물임대차…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29조의6 아동학대에 대한…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다음 조 제9조법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