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다음 조 제35조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