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설립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4.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업무에 관한 사항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사무소 다음 조 제12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