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 및 그 임기)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등기 다음 조 제14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