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8, 2026.5.6>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1.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65어절 · 삭제 117어절

삭제추가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항설치)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제20조제1항에 상가건물따른 임대차에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관한"조정위원회"라 분쟁"이란한다)를 다음두는 각「법률구조법」 호의제8조에 분쟁을따른 말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개정"공단"이라 2020.10.20한다), 2024.12.31>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비용부담에"공사"라 관한한다) 분쟁
5.
및 「공인중개사법한국부동산원법」 제30조에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한국부동산원(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이하 경우를"부동산원"이라 포함한다한다)에 관한 분쟁
6. 법 제19조에 따른
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지부, 사용에지사 관한또는 분쟁
7.
사무소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관할구역은 조정위원회의별표 위원장이2와 조정이같다. 필요하다고<개정 인정하는2020.12.8, 분쟁2026.5.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771@2026-05-12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8,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