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공단의 재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공단의 재원 다음 조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