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법률구조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자금의 차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법률구조위원 다음 조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