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