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4조(공단의 재원)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24조(공단의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