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등록 다음 조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