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이익금의 처리 다음 조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