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보조금의 지급 다음 조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