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다음 조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