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정관 다음 조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