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다음 조 제34조세제 지원